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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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리제외 13개 공종 감리대상 환원 내용 등 주택감리제외 13개 공종을 다시 감리대상에 환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및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1 월 8일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목적의 비윤리적 토지매입행위 방 지를 위한 매도청구권과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도입 등 의 내용과 부실시공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감리대상 확대방안이 담겨 있다. 금번 개정 주택법 내용 중 감리 와 관련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법 제24조의2항의 "도배∙도장∙조경 그 밖의 경미한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삭제되면서 그동안 주 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이 다시 감리대상으로 환원됐고 △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자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하는 등 '감리자의 업무 협조'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며 △법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감리자의 과 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 해를 입힌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부실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한 것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되며(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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