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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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평가항목의 4가지 평가요소 중 '상훈'란 삭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 문회사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지난 1월 20일 개정 고시됐다. 이번에 새로이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은 그동안 업계에서 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상훈에 대한 PQ 가점 부여 항목을 삭제함으 로써 상훈 취득자 영입을 위한 감리업체간 과당경쟁과 각종 부조리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가점' 평가항목은 △상 훈 △교육훈련 △종합감리 △해외실적감리 등 4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가점을 산정하고 이중 '상훈' 평가요소 는 참여감리원 전체에 대해 최대 1.5점의 범위 안에서 발주청의 장 0.5점,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1점, 대통 령∙포장∙훈장 1.5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해 왔으나 이번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으로 '상훈' 가 점 부분이 삭제되어 앞으로는(고시일부터 시행) △교육훈련 △종합감리 △해외실적감리 등 3가지 평가요소 를 통해서만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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