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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고시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5-01-28
      • 조회수12961
      '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조항 신설
      주택법 제24조, 주택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주
      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이 지난 1월 26일 개정 고시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에 이어 이번에 새로이 
      고시된 감리자지정기준에는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소속 감리원이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원 교체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와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당해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하고, △감리자지정권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교체요구를 받아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당한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조항(제15조)이 
      신설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감리자지정기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리자 교체에 관한 적용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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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