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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책임감리 도입…건교부, 국도유지 보수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홍보) 
      • 작성일2005-04-01
      • 조회수16133
      앞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도로 보수, 가드레일 설치, 낙석산사태 정비, 차선 도색, 교량 보수 
      등 국도유지 보수사업의 발주를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하기로 하
      고,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주 및 시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도유지건설사업에 권역별 통합발주 
      및 전면책임감리가 시행되면 사업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리발생 소지
      를 줄이며, 책임감리 적용에 따라 공사품질 저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권역별 통합발주에 따른 감리∙감독 및 시공 시행방안】

       ▪ 단순공종일 경우에는 감독체제, 복합공종일 경우에는 감리체제로 운영

       ※ 본문에서의 용어의 정의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

       가. 도로운영사업 감리 배치기준
          - 총 감리원수(인∙월) 계산시에 적용하는 공사비는 2년간 시행의 총사업비 개념으로 환산하기 위해 당해 
            연도 사업비의 2배를 감리대가기준의 사업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책임감리원은 감리사를 배치하고, 보조감리원은 감리사보를 배치
          - 비상주감리원, 제경비, 기술료 등은 도로운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율을 적용

       나. 감리 대상범위
          - 통합감리대상은 도로운영사업의 특성상 산재된 소규모 공사 현장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감리하기 
            위해 당일 이동이 가능한 범위인 도로연장 200㎞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분포된 사업 건수를 감안하
            여 조정 가능
          - 감리대상은 복합공종을 우선으로 하되, 발주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단순공종도 포함

       다. 계약기간
          - 책임감 부여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
          - 감리대상 공사 중 장기계속공사가 있는 경우 감리계약기간 중의 차수공사에 대해서만 감리하고, 잔여공
            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로 하자관련 등 상호 책임한계 구분

       라. 기타
          - 통합감리 사무실은 감리대상 사업 중 규모가 큰 일정현장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
          - 특정 도서지역 등 분리된 지역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
            관서장의 판단으로 감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의 감리대가기준과 감리업무수행지침의 내용을 참
            고하여 운용하되 도로운영사업 통합감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활용
          - 단순공종이라도 공사물량이 대규모로서 공사기간이 길고(6개월 이상) 현장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감
            리 시행
          - 세항이 다른 공사나 타회계(자특) 공사라도 가급적 통합감리 시행
          - 대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CM(아웃소싱)방식이 권역별 통합발주에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CM대상 선정 등 조치
          - 소속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도 시공실태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 각 지방청 건설관리실 현장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각 사무소별로 현장 특성에 맞춰 점검기준 수립 후 
              실시
          - 각 사무소별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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