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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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고시번호 제2005-194호)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별첨과 같이 특성에 맞게 조정(건축공사부부문 책임감리용역관련)하여 사전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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