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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감리와 건설사업관리
      • 자료담당 부서기획실(전산) 
      • 작성일2007-06-11
      • 조회수8554
       
      [기고]                                           건설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감리협회 전문위원 이 묵 

      올해로 책임감리 13주년, CM 10주년이 됐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책임감리’는 제도적 뒷받
      침 속에서 질적ㆍ양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570여 감리전문회사에 2만9천여 전문기술인력을 보유
      한 건설산업의 중요한 한축으로 성장하였으며, 연간 1조원내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CM은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으로 CM의 고도화를 통한 신개념 사업관리의 국내정착을 촉진해야 한다
      는 필요성에 따라 법제화를 통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되기는 했으나 일부 CM발주 의무화 등 시범사업 외에는 
      공공부분에서 CM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주로 민간건축을 중심으
      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6년도 CM능력공시 업체수는 97개사였으며 시장규모는 2005년말 기준으로 1,786억원 수준
      이다. 

      이처럼 양 제도는 각각 공사품질제고와 공사관리체계의 효율화라고 하는 당초 도입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능
      에 맞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감리와 CM의 관계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첫째, 책임감리제도는 CM을 근간으로 하여 탄생했다. CM의 시공단계업무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책임감리제도에서 감리자의 역할은 품질ㆍ시공관리
      뿐만 아니라 설계검토, 공정관리, 기성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 등으로 CM제도에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책임감리는 이러한 기능으로 볼 때 단순히 
      감리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현행 CM제도는 CM적용대상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포
      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결국 CM은 책임감리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 전혀 별개의 영역은 아닌 것이며, 업
      무 및 대가측면에서 감리(설계감리, 책임감리)를 기반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공고되고 있는 CM용역발주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자로 하고 있
      으며, 참여기술자들 역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업체 평가에 있어서도 CM실적과 책임감
      리실적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넷째, CM협회 회원사중 약80%가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한 업체들로 이들은 건설감리협회에 가입하고 있으
      며, 현재 국내 CM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섯째, 감리용역의 성격상 시공단계에서 수행해야할 CM의 업무들과 상당부분 중복 또는 연계수행이 불가
      피하기 때문에 CM용역의 확대시행이 감리용역물량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감리용역의 과업범위
      를 확대하여 CM업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섯째, 국내 감리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선진외국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선진화된 Global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곱째, ‘책임감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감리방법의 다양화와 CM’으로 요약
      된다고 할 수 있다. 공사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리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외에도 책임감리가 공사의 품질제고를, CM이 공사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사관리체
      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관리의 효율화는 어디까지나 공사의 품질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감리와 CM을 따로 떼어놓고 별개의 사안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건설감리업계는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접목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선진공사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책임감리와 CM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갈 것인가 하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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