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9년도 제2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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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체결 기한 명확화, ‘이민’ 교체빈도에서 제외, 노령자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협의 우리협회 2009년도 제2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김의복 회장(단건축 회장)외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리계약 체결기 한을 명확히 하고 노령자에 대한 감점기준 등을 삭제하였으며, “이민”을 교체빈도에서 제외하였고 신규감리원의 배치기준 세대수를 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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