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4회 이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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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제4회 이사회를 6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형황」, 「국토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등현안업무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감리제도와 감리업계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였다. 한편, 부의안건인 『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 및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현황 확인서, 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 및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확인서』발급수수료 결정, 교육기관 운영규정 개정, 상근부회장 신규 임용,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승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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