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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협회 사무처 임직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자료담당 부서전략홍보실(홍보) 
      • 작성일2012-09-21
      • 조회수1637
      우리협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9월 21일 협회 6층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협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사법교육원 임형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희롱 금지 및 예방대책’에 대해 1시간여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추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상의 불이익 근절을 위해 모범사업장
      으로서 앞으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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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제4회 법제ㆍ기술위원회 개최
      2012년도 토목ㆍ건축(합동) 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