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협회-국토교통부, 정책간담회서 업계 발전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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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계가 감리제도 발전을 위해 「저가낙찰현장, 기술자 추가배치 의무화 및 적정인력배치」,「벌점 경감제도 재도입 및 양 벌규정 개선」,「건설기술용역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등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협회는 7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담당자 4명과 협회 김연태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감리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건설감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국토교 통부의 감리제도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감리업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업계 전체가 수행물량 부족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업 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이 어려움 을 극복해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감 리제도가 정부와 업계의 지혜로 한층 더 성숙된 제도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번 중국 방문시 중국이 단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과 제도 정착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 진하다고 느꼈다.”면서 우리 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 감리(사업관리)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협회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판삼 아 국토부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70% 미만 저가낙찰 현장의 경우 발주청이 감리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단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 대해, 발주청이 부실우려를 자의적으로 판단토록 한 것은 감리제도 도입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저가낙찰 현장에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투 입하여 감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대가기준 중 관련조항의 단서부분 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건기법상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폐지하여 소속 직원의 부실행위에 업체가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 과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벌점 경감제도를 재도입하여 줄 것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도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조사 및 우수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야 하나, 대부분이 중ㆍ소업체인 건설기술용역업계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 하기가 곤란하므로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나온 고견들이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건설기술용역업계도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 술력 증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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