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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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11월 14일 협회 교육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호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을 추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하였으 며, 관리본부 지정희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성희롱 이해와 예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직장내 성희 롱 사건 처리 절차를 주제로 제작한 <직장인의 품격>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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