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개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용역>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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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협회의 위탁업무 수행 및 발급 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6월 1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1단계 용역으로 구축되는 전산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공공발주용역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 해 우리협회가 위탁받은 업무(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및 실적관리(공공․민간), 증명서 발급, 정책 통계 생산, 상훈․벌점 및 행정 처분관리 등) 등을 추가하는 작업이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국토부의 ‘공공발주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이 대부분 투입됐으며, 최종 용역 완 공 시에는 대․내외 업무를 on-line화하여 회원 및 발주청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은 물론, 협회의 위상도 함께 제고될 것으 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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