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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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7월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 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을 인용했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의 조문과 용어를 금번 새롭게 바뀐 건설기술진흥법에 맞춰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이다. 내용에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우리협회의 명칭이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매년 우리협회에서 공표한 ‘감리원의 노임가 격’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노임가격’으로 본다는 부칙도 담겨 있다. 우리협회는 이날 결정된 사항을 7월 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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