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9월 1일, 첫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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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9월 1일, 첫 가동 우리협회는 지난 5월 23일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국내 건설기술용역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기술용 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이하 CEMS)"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종전 발주청에서 서면으로 우리협회로 통보해 온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가 5월 23일 이후 최초 계약 분부터는 용역 업체가 해당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과 참여기술자의 현황을 CEMS(www.cems.kr)에 직접 입력하고 중간관리자인 우리 협회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서 전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한 민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감 리용역도 마찬가지로 공공발주 건설기술용역처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용역실적확인서 발급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괄 발급받게 된다. 단, PQ 참여를 위해서는 종전 한국엔지니어 링협회에서 관리됐던 토목설계용역은 해당 업체가 CEMS에 입력 후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해당 업체 가 당초 발주청이나 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사본을 PQ참여 대상 발주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EMS 개발을 주도했던 우리협회 박한용 회원지원실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국내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며,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술용역업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이번 시스템이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EMS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실적관리 및 공개시스템"에 건설기술용역실적증명서 발급기능 을 추가하고, 우리협회가 자체 개발한 CIMS(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과 정책 통계 생산, 상훈ㆍ벌점 및 행정처분관리 등이 포함) 와 연동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위해 우리협회는 지난 6월 1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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