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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 창구 개설!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4-09-01
      • 조회수2945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
      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
      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
      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ㅇ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ㅇ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ㅇ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
      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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