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제5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자료담당 부서인재개발실(홍보) 
      • 작성일2014-12-04
      • 조회수2250
      우리협회 2014년도 제5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가 12월 3일 도상익 건축협의회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을 비롯한 15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PQ 기준 업무중첩도 개선 추진 현황,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개선 추진 현황,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 현황, △[민간]건설사업관리 실적 관리 추진, △주택건설
      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고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현황, △협회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현황,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건설엔지니어리의 날」정부 포상 추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사업」연구용역 준공 현황 등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으며, 협의사항으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재
      행정예고 등이 있었다.   

      지난 11월 25일 재행정예고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7월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
      로 감리원 추가 배치 시 당초 2점 가점에서 이번 재개정에는 1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재무상태건실도에 따른 배점 격차 확
      대와 △지난 개정 시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수행실적 공사규모 기준 중 400억 원 이상 만점 기준이 1,200세대에서 1,500세대
      로 조정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우리협회는 본 협의회 사전에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업체들의 독과점 및 중
      소업체들의 입찰기회 박탈 등을 우려, 업계 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실적의 기준금액과 감리원 추가 배치 시 가
      점 부여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도상익 건축협회의 회장은 “올 한해는 우리 용역업계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
      해 힘 써주신 건축협의회의 위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내년 새해에도 더 열 심히 노력해 건축업계에 희망이 깃드는 새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목록으로
      ‘제9차 해외개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
      2014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