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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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12월 5일 협회 교육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정윤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슬럿워크’ 운동을 다룬 동영상을 시작으로 △성희롱 예 방의 필요성,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벌령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1시간여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협회에서도 매년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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