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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관련 긴급회의 개최
      • 자료담당 부서인재개발실(홍보) 
      • 작성일2015-02-05
      • 조회수3837
      우리협회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제도개선과 관련하여 1월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법제위원회 위원 9명과 실무지원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자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과 관련한 행자부 연구용역 결과와 이에 대한 행자부 내 T/F 회의 결과 내용이 보고됐다.   

      행자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점수를 축소하고 참여기술자,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등 세부 항목을 신설하
      는 내용이 주골자이며, 이에 따른 행자부 내 T/F 팀의 검토 의견으로는 세부기준별 평가 배점 산정 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
      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날 우리협회 회의 의견도 행자부 T/F팀 검토 의견과 동일하게 나왔으며, 기술점수 축소와 참여기술자평가, 특별신인도 항목 
      등의 신설된 내용은 낙찰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안정성과 전문성 등 업계의 상황과 여건을 좀 더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우리협회는 이날 참여했던 법제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거친 후 협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
      격심사 세부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의 적격심사 기준 개정 일정은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말 즈음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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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조정
      2015년도 제1회 ‘토목건설사업관리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