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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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2015년도 제2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가 6월 25일 도상익 건축협의회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외 12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국토부 주관, CM제도개선 T/F 운영 △건진법 및 시특법에 따른 35개 행 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 예고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및 세부기준」개정 추진 △「건설공사 타 당성 조사 세부기준 마련」연구용역 △협의회 임원(3인) 변동사항 등이 보고됐다. 최근 국토부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는「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과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토목감리원 경력인정기준 조정 등이 있었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는 감리원이 현장 이탈하는 경우 대체 감리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에 우리협회는 주택건설공사 관련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회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국토부 주관의 CM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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