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긴급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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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시행과 관련하여 6월 26일 김수보 토목협의회 회장 (동일기술공사 대표)외 9명의 위원과 토목구조기술사회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시행토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리협회, 시공 사 및 구조기술사회 등과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5일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번 행정예고된 내용 중 ‘31미터 이상 비계,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부분과 관련해 집중 논의됐으며, 그 결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 예산부족으로 발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 다. 작년 5월 건진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아직 도 종전 예산편성지침(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협회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개 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협회와 업계는 발주청의 적정한 예산 확보를 통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이 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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