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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자료담당 부서인재개발실(홍보) 
      • 작성일2015-07-22
      • 조회수4207
      우리협회가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7월 16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10명과 실무지원단 5명, 공제 및 협회 임
      직원 8명, 총 23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수행자인 건설기술연구원의 보고가 끝난 후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은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분석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건설기술용역과 건설사업관리의 육성,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연구수행자는 먼저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개념에서부터 업
      무범위 및 실적관리까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에 차이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관련한 문제점과 주요 이
      슈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해외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방식과 업무 범위를 예로 들어 국내와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 체계를 기준으로 앞으로 국
      내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수행자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협회 역량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방안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의 지원 기능도 확보돼야 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도 수익구조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설기
      술용역 업계를 대표하는 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과 이를 통해 업계에 보다 가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실적관리 일원화 및 건설사업관리 업역 확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고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과는 차별화된 실익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
      다.
        
      우리협회는 작년 건설기술진흥법과 함께 시행된 건설사업관리 제도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용역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
      며, 설문조사와 자문 회의 등 세밀한 검토를 거쳐 9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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