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개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검토 및 개선 건의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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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2016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26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언구 위원장(선엔지니어링 사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업계의 개선 건의안 마련이 진행됐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시공자 의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실시설계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와 관련해 자칫 설계자가 책임 및 비용 부분을 부당하게 떠안고 추후 각종 분쟁 발생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고 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부분에서도 인터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을 축소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우리협회는 이날 검토된 개선 건의안을 8월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은 오는 9월에 고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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