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대상「청탁금지법」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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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지난 10월 1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제고와 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협회 정혁진(법무 법인 정진) 고문 변호사를 초청했으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및 업계가 대응해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의 조기 정착 및 청렴문화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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