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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업계, '건설사업관리 분야 업계 간담회' 가져
      - 벌점 부과기준 개선, 대가 현실화 등 건의 -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25
      • 조회수3305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분야 업계 간담회’가 지난 1월 24일 우리협회 대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이정기 건설안전
      과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우리협회 도상익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
      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논의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1.3 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 △벌점 부과기준 개선 △건설사업관리 적정예산
      확보 등 대가 현실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정산 불합리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완화 요청 등에 관한 내용들
      이 오고 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명확하고 선별적인 처벌 기준의 확립과 대가 현실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은 “업계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기술
      력 향상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계 현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 마련을 통해 정부·업계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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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예산편성심의소위원회 개최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조정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간담회' 개최
      - 건설기술용역 제도 개선 및 업계 발전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