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업계, '건설사업관리 분야 업계 간담회' 가져 - 벌점 부과기준 개선, 대가 현실화 등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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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분야 업계 간담회’가 지난 1월 24일 우리협회 대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이정기 건설안전 과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우리협회 도상익 회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 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논의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1.3 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 △벌점 부과기준 개선 △건설사업관리 적정예산 확보 등 대가 현실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정산 불합리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완화 요청 등에 관한 내용들 이 오고 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명확하고 선별적인 처벌 기준의 확립과 대가 현실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은 “업계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기술 력 향상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계 현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 마련을 통해 정부·업계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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