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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
      - 건진법,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위법행위 처벌’ 신설안 집중 논의 -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2-08
      • 조회수2808
      우리협회 2017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2월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언구 위원장(선엔지니어링 사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일 정부 발의로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CM 제도개선
      건설ENG 통합역량강화 연구용역’에 대해 논의가 됐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 가운데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위법행위 처벌강화’ 부분에
      대해 집중 검토됐다. 

      우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4일~13일까지 회원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의 국토교통부와 간담회 개최 및 법률
      자문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 등을 포함해 협회의 최종 의견을 2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완료된 국토교통부 ‘CM제도개선 건설ENG 통합역량강화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령 개정 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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