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KACEM 소식

       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8-31
      • 조회수2092
      우리협회는 지난 8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호 토목협의회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
      데 제3회 토목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진법」개정안 제87조의2(제88·89) 재수정안 관련 회의 △「건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달
      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공청회 개최 △건설사업관리 예산 현실화 추진 등에 대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건진법」제87조
      의2 재수정안 및 「건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8.9)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건진법 제87조의2 벌칙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재수정안이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는 있지만,
      처벌요건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아울러,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회의
      에도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사항으로 협의회 임원 보선의 건이 진행됐으며, 서석구(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위원 사임에 따라 서영엔지니어
      링 김종흔 대표가 협의회 임원으로 보선됐다.
      목록으로
      2017년도 제3회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