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강원랜드 사내·외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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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강원랜드에서는 2015년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 견제를 위해 투자사업 사전심의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사내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바, 사내·외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 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4.7.22(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투자심의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외부전문가의 선임) - 사내 투자심의업무 처리지침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7조(전문가의 자문)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신청 서식必) 다.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1.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 후보군 추천 명단 1부. 2. 사내·외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자문위원 후보군 등록신청서 1부. 3. 투자사업심의규정 1부. 4. 사내 투자심의업무 처리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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