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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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제88조에 따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동법 제89조에 따른 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기간 : 2025.7.30(수) 까지 나. 신청자격 :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다. 신청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 必) 라. 제출서류 : 추천양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마.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5, plan@ekacem.or.kr) 붙임 :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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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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