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일제정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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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광역시에서는「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점검기관의 현행화 미흡으로 일시정지 처리된 기존 점검기관의 등재사항 일제정비를 추가 요청드리오니, 정비기간(2025.8.1.~2025.9.5.)내 현행화하지 않음으로 등재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행화 제출서식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련 FAQ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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