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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
      • 자료담당자정책진흥실  신선미 (02-3460-8614)
      • 작성일2025-08-11
      • 조회수4594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명부점검을 통해 현행화된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명부(26개권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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