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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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에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단원을 위촉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25.8.7. ~ 2025.8.21.(목) 18:00까지 2. 모집인원 : 14명 3. 자격기준 :「나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붙임’ 참조)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jjin@korea.kr)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동의서 및 증빙자료 등(‘붙임’ 참조) 6. 기타문의 : 나주시 안전재난과(T.061-339-7283) 붙임 : 1.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공개 모집 공고문 1부. 2. 평가단원 등록 신청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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