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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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명부점검을 통해 현행화된 명부(‘25.8.31.기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명부(26개권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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