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2025년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및 운영계획 안내 |
|
| 충청북도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대상 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및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충청북도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및 운영계획 1부. 2. 2025년 충청북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
| 목록으로 |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지하공동 조사 및 분석요원) 채용계획 안내 |
청주시 「청주오창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후보자) 공개모집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