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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
      • 자료담당자정책진흥실  신선미 (02-3460-8614)
      • 작성일2025-11-03
      • 조회수383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이와 관련, 명부점검을 통해 현행화된 명부를 '경기건축포털-건축정책-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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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 공개모집 안내
           천안시 계약심사·기술감사 외부전문가 공개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