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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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 지정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 및 알림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하반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1부. 2. 2025년 하반기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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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서울특별시, 제6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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