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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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서는「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24조의2에 따라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공 고한 모집공고에 오기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정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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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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