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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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준을 운영중이며,「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준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는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기간 : 2026.1.16(금) 까지 나.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붙임’ 참조) 다. 신청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 必) 라. 제출서류 : 추천서양식(붙임2) 및 증빙서류 각 1부 마.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5, plan@ekacem.or.kr) 붙임 : 1. 중심위 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1부. 2. 추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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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공개모집 안내 |
경기도,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25.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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