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25.12.31.기준) |
|
|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명부점검을 통해 현행화된 명부(‘25.12.31.기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명부(26개권역) 각 1부. 끝. |
| 목록으로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위원 추천 요청 |
LH 강원지역본부 신축매입임대 외부전문가 모집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