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천시,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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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천시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87조의3 및「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6.1.13(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6.1.26.(월) 13:30 (예정) 나. 장 소 : 이천시청 회의실 (예정) 다. 위원자격 :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必·붙임 양식) 마.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5, plan@ekacem.or.kr) 붙임 : 1.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양식) 1부. 2.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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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테마형 거점조성사업 특정공법 선정 평가위원 공개모집 안내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소위원회)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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