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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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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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위원 모집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평가위원 추천 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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