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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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추가 모집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안내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문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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