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2026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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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및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6년 충청북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1부. 2. 2026년 충청북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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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 안내 |
충청북도,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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