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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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철도계획, 교통, 토목구조, 건축구조 등 22개 분야 2. 모집기간 : 2026.3.18.(수) ~ 2026.4.3.(금) 18:00 까지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eesb@gg.go.kr) 4. 제출서류 : 지원서, 동의서 등(‘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경기도 철도건설과(☎031-8030-4922) 붙임 : 1.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위원지원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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