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26.3월말 기준) 통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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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명부점검을 통해 현행화된 명부(‘26.3월말 기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현황('26. 3월말 기준)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현황('26. 3월말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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