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6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 및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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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아래와 모집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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