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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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광주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건축물관리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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