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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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대상으로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를 위한 모집 기간이 연장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연장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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