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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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등재사항의 변동 신청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현황(‘26.5월말 기준) 1부.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현황(’26.5월말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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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 |
인천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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