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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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 및「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 지진분야(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환경시설 등) 나. 모집기간 : 2026.6.29(월)까지 다. 모집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등(‘붙임’ 참조) 라. 신청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 必) 마. 제출서류 : 전문가 추천양식, 증빙자료 등 각 1부(‘붙임’ 참조) 바.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5, plan@ekacem.or.kr) 붙임 : 1.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전문가 추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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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
광주시,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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