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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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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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 추천 요청에 따른 안내 |
경기도, 2026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 통보 안내('26.6.3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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